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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정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및 피해자 C, D과 형제 관계이며, 원주시 E, F 토지를 상속 받아 지분 분할로 위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과 B는 2016. 4. 3. 17:10 경 원주시 E에 있는 밭에서 위 토지의 지분 분할이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있음에도 피해자 C이 감자를 경작한다는 이유로 B는 손으로 농사용 비닐을 제거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트랙터를 가지고 와 밭을 갈아 엎어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에 탑승하여 밭을 갈아엎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감자 종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비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과 B는 2016. 4. 3. 17:20 경 원주시 F에 있는 밭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옥수수 등을 심어 놓은 밭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1,650원 상당의 옥수수 종자, 시가 13,200원 상당의 흑 참깨 종자, 시가 160,000원 상당의 감자 종자, 시가 79,750원의 비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소유 현황

1. 상속 지분 협의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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