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손괴, 상해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 F가 입은 물적ㆍ인적 손해에 관하여는 한미행정협정 등을 통한 별도의 구제절차에서 일부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 G,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