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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8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부대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0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계속 말을 걸며 추근대다가, 테이블을 정리 중인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후 등 부위까지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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