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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3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 H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2,00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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