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E는 2012년 3월경 게임장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돈과 상가(인천 계양구 F건물 1층) 사용권 등을 출자하고 G는 역무 등을 출자하였고, 동업에 따른 그 이익과 손실은 E 4, 피고 B 3, 피고 D 3의 비율로 나누며, 게임장의 운영은 주로 E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E는 위 2012년 4월경 위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 이를 위 게임장의 종업원 H 등의 급여 등 위 게임장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과 E는 위 게임장 영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E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E 및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반환채무 역시 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