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압수된 나무 몽둥이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판결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압수된 나무 몽둥이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의 유죄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