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3: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광장에서 피해자 B(19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1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C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