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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3: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광장에서 피해자 B(19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1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C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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