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4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시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