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3.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08. 12.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경찰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 E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1. 22.까지 D에게 904,170원, E에게 956,050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도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0%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3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었던 피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