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손을 직접 가격하거나 닿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수사기관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촬영한 CCTV를 영상분석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38, 39 면 )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닿은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인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거나 내리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쳤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치거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 해진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 하면,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또는 ’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항소심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현장 CCTV(DVD)( 검사 증거 순번 3번) 영상이나 수사보고 (A 폭행 CCTV 영상분석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19. 11:57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