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는 2014. 11. 9. 11:0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학교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가 교회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G 학교가 바쁜데 어 딜 가 느냐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트린 후 허리를 2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 조서
1. 11. 9 폭 행 사건 신고 이후 카카오 톡 내용,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녹음 자료 등) ( 위 카카오 톡 내용, 수사 협조 의뢰 기재에 의하면 H가 2014. 11. 9. 피고인 A를 112에 2 차례 신고할 때 1차 신고는 자신의 휴대폰인 I로 신고 하였으나 2차 신고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J로 신고한 사실, H는 2014. 11. 11. 피고인 A에게 오늘에서야 휴대폰을 개통하여 지금 문자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A가 2014. 11. 9. 112에 신고를 하자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사용할 수 없게 되어 3 층으로 뛰어 내려와 유치원 교사의 휴대폰을 빌려 2차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이 망가져 핸드폰을 새로 개통할 때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후 핸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