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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4 2019고단3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문화 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2: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에서, 위와 같이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같은 날 15:00 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F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등,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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