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9:45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를 태안 군민체육관 방향에서 태안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D)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 답변서 및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답변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의견서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