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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에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꼴갑을 떠네 경찰 씨발 놈아, 그냥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니가 경찰이야 씨발 새끼야, 나 잡아가봐 잡아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총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총 13회 처벌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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