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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9083
강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이 사건 준강간 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를 다투는 것에 불과 하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간죄의 고의, 항거 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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