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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9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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