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7도732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 인정을 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편취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