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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도11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2013. 6. 20. 을 범행 일시로 한 변호 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 피해자 F이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적법하게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본 다음 횡령 부분의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변호사 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과 추징, 고소기간, 횡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횡령 부분( 유죄부분 제외) 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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