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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4 2014가합201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갤러리리니에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1.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갤러리리니에(이하 ‘피고 갤러리리니에’라고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B 일대에 ‘C’라는 명칭의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은 피고 갤러리리니에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위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한 금융자금 조달에 대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약정에서 피고 효성의 업무역할 및 범위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건축물에 대한 책임준공이다.

다. 원고는 2010. 3. 30. 피고 갤러리리니에로부터 위 C 중 성남시 분당구 D 외 2필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분양대금 26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 피고 갤러리리니에는 공급하는 자(갑), 피고 효성은 시공자(병)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분양계약서상 대금납부계좌로 지정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그런데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위 신축ㆍ분양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가 중도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0. 18. 분양대금을 2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입주예정일을 2011. 3. 말경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의 입주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갤러리리니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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