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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1702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0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 참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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