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사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봉황 길 2 진 량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를 외환은행 네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 세 )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뒤 범퍼교환 도장 등 수리비 4,002,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