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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4두6371 판결
관광사업등록처분취소등
사건

2014두6371 관광사업등록처분취소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제주)2013누194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1. 7. 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 변경 등록 수리 처분의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변경등록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는 관광숙박업의 영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적인 생활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주민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고, 관광숙박업(가족호 텔) 시설인 이 사건 리조트에 이 사건 야외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인 원고가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및 이 조항과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4. 3. 11. 법률 제12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1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소음(騷音)공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방음이나 소음(消音)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여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원 주변의 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리조트와 원고의 주거지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2001.경부터 이 사건 야외공연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관계 공무원이 2010. 11. 18. 제주시 0에 있는 P(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리조트 사이)를 불시에 방문하여 19:5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측정한 이 사건 야외공연장의 소음도가 41dB로 나타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의 소음기준은 낮(06:00 ~ 22:00)은 50dB, 밤(22:00 ~ 06:00)은 40dB이므로, 위 41dB은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유에 의하더라도 19:5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측정된 위 41dB은 낮(06:00 ~ 22:00)의 소음기준인 50dB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그 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관계 공무원이 2011. 7. 13. 이 사건 리조트 부근에 위치한 4곳의 리조트 등의 현장을 불시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소음원이 들리지 않아 소음측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어 생활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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