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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6 2019노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의 금형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F의 수차례에 걸친 자동차부품 공급 요구를 무시하며 그 공급을 지연 또는 중단하였던 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1차 협력업체 F를 운영하는 E로서는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자동차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N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 문제로 그 공급 지연 또는 중단을 내세우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협박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공갈행위에 따른 재산상 피해자는 E가 운영하는 F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 대표이사인 E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F로부터 총 4억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따른 피해자를 E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그 피해자를 ‘E’에서 ‘F’로 변경해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를 E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피고인과 그 매형인 E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위 공소사실이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데도 그에 관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원심이 피해자의 특정을 그르쳐 유무죄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볍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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