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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1. 29. 확정되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미확정)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5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같은 구 초지동 초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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