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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08 2013고단3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내선 공사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17. 23:00경 위 신축 공사현장 근처 농로에, 미리 렌트한 E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가린 상태로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위 공사현장 내 전선 보관창고로 가 창고의 전원을 내려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 전 작업과정에서 알게 된 창고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공소사실 기재 “G 소유인”은 수사기록 229쪽 등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소유인 전선 54롤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48,600원 상당의 전선 54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이상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범행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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