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64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탕에서 세신사(일명 때밀이)인 피해자 E(51세)에게 자신이 F에게 전달을 부탁한 세신비 25,000원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둑년아, 씨발년아, 돈 내놔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5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깍지 끼워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