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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101080
입회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5. 11. 매일경제신문에 ‘2009. 5. 11.부터 2009. 6. 20. 사이에 더아난티클럽서울 골프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 클럽‘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 계약 우선권 신청을 접수하고, 우선권 신청자가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첨을 통해 우선권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회원 모집 계획을 게재(이하 ‘이 사건 게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5. 13. 피고에게 우선권 신청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첨 결과 우선권자로 결정되어 2009. 5. 28. 피고에게 나머지 입회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와 같이 입회금 4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와 이 사건 골프 클럽 이용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이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입회금의 거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입회금의 거치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말 4회, 주중 8회의 부킹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무기명회원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회원권 가치 하락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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