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6.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8.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권(회원번호 E,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금의 거치 기간은 5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입회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거치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입회금 채권을 포함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입회금의 예치 기간이 거치 기간 5년을 초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의 적법한 통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9. 4. 22.경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 의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