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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2832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합계금 150,000,000원을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한 후 2011. 4. 29.자로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때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클럽의 정화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되는 날인 2016. 4. 29. 탈회할 것이니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클럽에서 탈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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