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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정19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개의뢰인 E로부터 서산시 F 외 1필지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고 남편 G으로 하여금 현장안내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다음, 2014. 4. 24.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H, I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은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 계약내용란,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매도인, 중개업자 등 인적사항란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매도인 E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360,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보수인 3,24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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