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79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6.경 부동산 개설등록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F 답 4,056㎡를 G, H에게 3억5백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수수료 최고한도인 2,745,00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과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