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79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6.경 부동산 개설등록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F 답 4,056㎡를 G, H에게 3억5백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E으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수수료 최고한도인 2,745,000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과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