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0. 05: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55 경 이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외에 판매 가능한 휴대전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57 경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8. 경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대화내용, 계좌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의 직거래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