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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누8258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변경신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병상 증설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또는 합의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사유의 추가 가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제36조 제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4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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