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처벌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0:0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 한 후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외화 200유로(한화 약 26만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각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증거물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관련, 현장감식 때 발견된 신발 깔창과 피의자 A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비교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현장검증 수사), 현장검증 사진
1. 피해품 처분장소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 처분장소 현장검증 수사, 장물처 수사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피해가옥 내, 외부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각 DNA 감정의뢰,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