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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단6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은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D은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직원들을 면담하거나 수익금을 보고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 F, G은 필리핀 마닐라 H, 중국 청두시 청양구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며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C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D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7. 2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 중국 청두시 청양구 등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I’, ‘J’(K, L 등)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같은 하나은행 계좌(O) 등으로 약 45,988,414,665원 상당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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