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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단16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조선족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일부 자금 투자, 한국에서 수익금 입출금 관리 및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및 C은 중국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실무적인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위해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G, H, I)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를 비롯한 총 4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3,382,825,813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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