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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3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일명 D, E 등)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불상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G 등)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C는 위 사이트에서 입금 확인, 사이버머니 충전,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1. 7.경부터 각 월급 약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가입 관리,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5.경부터 2019. 2. 14.경까지(피고인 B는 2018. 11. 7.경부터 2019. 2.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H건물 9층 사무실과 I에서, 위 F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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