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53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 내용, 범행 기간 횟수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쪽 다섯째 줄 ‘ 각 벌금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