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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5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 범행 방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여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여섯째 줄 ‘ 성 교행위’ 는 ‘ 유사성 교행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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