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쪽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은 ‘1. 보호 관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