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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8가단51984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1. 18. 06:50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폐쇄성 비골두의 골절,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흉부 전벽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인대결합의 파열, 발목 삼각인대의 파열, 요추 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의 충격부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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