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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4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23: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경로당 앞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경로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쌀, 간장 1 병, 참기름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2. 10.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내려 주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경로당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2. 10.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피고인 A를 내려 주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훔친 빠루, 전동 드릴, 니퍼를 이용하여 슈퍼 후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불상의 소시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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