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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단569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평공장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2015. 11. 30. 14:00경 사무실 문을 닫기 위해 문의 왼편 여닫이문 밑에 있는 고정종이를 제거하던 중 문과 종이가 얼굴 쪽으로 움직여 원고 몸의 중심이 무너져 목발을 잡고 있던 오른쪽 중지와 허리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면서 “우측 3번째 손가락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18호증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 상병의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 일시에 원고 근처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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