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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7 2016구단190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폐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 등에서 장기간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름증기 및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 등에서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그러한 사정과 갑 제3~5호증, 을 제1, 4, 6~8,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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