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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15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7.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되, C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4억 9,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고 피담보채무,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환차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B에게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인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사업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원고와 E은 교환대금 중 1억 원을 E이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을 원고가, 2/7 지분을 E이 소유하되,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E이 5대2의 비율로 배분하며,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으로부터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7.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을 E에게 명의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조에 따라 과징금 32,978,570원을 부과하였다.

위 과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평가액 : 230,850,00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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