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와 함께 2002년경 의왕시 D 전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4. 1. 2.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1억 3,000만 원은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의왕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원고 B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다가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5. 5. 1. 원고들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0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 각 33,406,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2010. 1. 1. 기준) 기준시가 (면적×공시지가×지분 과징금 비고 D 194,000원 167,034,000원 33,406,800원 기준시가×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