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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7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누수탐지업자인 C가 2018. 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누수탐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수관이 파열되어 원고의 집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된 결과, 거실 바닥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C에게 위 누수탐지용역을 도급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한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우수관 파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6,640,000원(= 마루 교체 및 부대비용 13,64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누수탐지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탐지작업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C가 이 사건 아파트 D동 누수탐지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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