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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베개 옆에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소유자 확인) 판시 전과: 범죄전력자료조회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71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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