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14 2014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보다 높은 전과가 없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심신장애 취지의 피고인 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그 가족은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당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감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