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보다 높은 전과가 없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심신장애 취지의 피고인 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그 가족은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당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감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