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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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